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학교에서도 직위해제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8월 A씨를 복직시켰다.
주호민은 선고 공판인 전날 31일 자신의 계정에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