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백윤식과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 차를 극복한 연애로 화제를 모았지만 같은 해 결별했다.
2022년에는 A씨가 백윤식과의 이야기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판했다. 출간 소식을 접한 백윤식은 지난해 4월 이 에세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