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발표를 통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월 23일,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다. 예천양조는 방송 직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영탁 측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2020년 4월에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었고,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랜 기간 지속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영탁 측의 손을 들어주며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는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승소로 영탁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했다. 소속사는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팬들에게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영탁은 법적 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며, 이번 승소를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팬들은 앞으로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날 영탁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하 어비스컴퍼니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