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아찔 핫팬츠 보다 뭇매된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9일 뮤직뱅크에서 선보인 ‘클락션’(Klaxon)무대 의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소속사 측은 공식 SNS을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과 후속 조치에 관해 대한적십자사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자)아이들  소속사가 ‘클락션’(Klaxon)무대 의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사진=MK스포츠 DB
(여자)아이들 소속사가 ‘클락션’(Klaxon)무대 의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사진=MK스포츠 DB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크롭티와 반바지를 입고 ‘클락션’ 무대를 선보였다.

(여자)아이들 소속사는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과 후속 조치에 관해 대한적십자사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KBS2 ‘뮤직뱅크’ 캡처
(여자)아이들 소속사는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과 후속 조치에 관해 대한적십자사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KBS2 ‘뮤직뱅크’ 캡처

속바지가 노출될 정도의 짧고 붙는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지적 보다는 가슴 부분에 크게 적십자 마크가 새겨져 있어 논란이 됐다.

자칫 구호활동과 연관된 직업을 성적인 시각으로 소비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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