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와 5년간 법적 다툼 ‘최종 승소’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슬리피는 자신의 SNS에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의 일부 이미지도 함께 게시하였다. 판결문에서는 ‘상고를 기각한다’ 와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사진=MK스포츠DB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사진=MK스포츠DB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분쟁 속에서 양측간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끝맺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슬리피는 판결문 일부를 게재했다. 판결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쓰여있다.

2019년,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대상으로 하여 총 2억 8000만 원 가량의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후 이어진 하급심 재판부들에선 연달아 원고 패소 판결들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상급법원에까지 항소 및 상고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지난 12일자로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

슬리피는 SNS를 통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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