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이태원 자택 63억에 급매...희망 매매가보다 17억 낮춰 처분 [MK★이슈]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일 유아인은 서울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해당 자택은 지난달 63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택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으로, 유아인은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MBC ‘나 혼자 산다’에서도 소개됐던 곳으로 유아인은 희망 매매가로 80억 원을 생각했으나 처분된 가격은 63억으로, 희망가 대비 17억 원을 낮춰 판매됐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한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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