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복무 의혹에 공단도 쉬쉬…“특혜 폭로” 논란 확산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근태 담당자의 애매한 태도와 내부자의 폭로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병무청은 수사 의뢰를 진행하며 진실 공방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근무지에서의 의혹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송민호는 전화 업무에서 이름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민원인 응대나 우체국 업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민호가 지정된 자리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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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처음엔 매일 출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주일에 두세 번, 심지어 한 달에 몇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폭로는 송민호의 근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송민호 논란에 대해 “허위 복무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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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활동 이력

송민호는 2017년 공황장애와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왕성한 활동 이력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공황장애로 대인 업무가 어렵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민호가 근무했던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C씨는 “10개월 동안 두세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근무자가 적은 이곳에서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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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민호의 근태 담당자는 “제가 말을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이탈 기간의 5배를 추가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호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연예계와 병역 문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병무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논란의 결말이 정리될 전망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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