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일방적 해지,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 [MK★현장]

5개 대중음악단체가 최근 대중음악산업에서 문제로 떠오른 ‘템퍼링 문제’에 대한 정의와 제족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연매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콘협) 5개 음악 유관기관 단체(이하 대중음악단체)가 ‘Let’s keep a pro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주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매협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문제와 템퍼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5개 대중음악단체가 최근 대중음악산업에서 문제로 떠오른 ‘템퍼링 문제’에 대한 정의와 제족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 5개 음악단체
5개 대중음악단체가 최근 대중음악산업에서 문제로 떠오른 ‘템퍼링 문제’에 대한 정의와 제족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 5개 음악단체

연예계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계약서임을 밝힌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가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결속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만들어졌던 취지 때문에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결속력의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이 가진 의무는 세 조항밖에 없으며, 객관적으로 책임소재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연예인에게 위반 사항을 묻기 어렵다고 말한 이 국장은 “회사는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을 하는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회사 차원에서는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상 소속사가 연예인을 케어하고 캐스팅하는 시점부터, 회사의 비용이 투자돼 만들어진다. 선 투자 후 회수로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투자된 산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계약을 위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소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 협력할 수 있는 단계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도 그렇고 판결과 사건을 보면 표준전속계약 문제에 있어 대다수가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이뤄진다. 전속계약서의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가처분은 회사 입장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연예인의 개별적 활동을 보장해 주는 형태다.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형태로 이뤄진 만큼, 판결 자체가 신뢰 관계 파탄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예인에게도 손해를 보는 판단, 양쪽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 국장은 “그러지 않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이라며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이 효력정지가처분이 아닌,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주길 바라며, 분쟁조정기관이 있음에도 재판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콘텐츠의 전문화 된 기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템퍼링 논란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서 탈퇴했던 3인 아란, 새나, 시오가 형성된 그룹 어블룸
사진 = 템퍼링 논란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서 탈퇴했던 3인 아란, 새나, 시오가 형성된 그룹 어블룸

‘템퍼링’과 ‘소속 가수 빼가기’ 문제를 언급한 이 국장은 “소속사가 예전과 같이 연예인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연예인에 개인적이고 사회적 접촉이 가능한 시대며, 이는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 외부 투자자일 수도 있다”며 “지금 현행에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무자인 기획사에 집중돼 있다. 투자 비용이 들어간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한 이 국장은 “이런 경우에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사태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며 “템퍼링은 전속계약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부하고 싶은 건,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중문화 예술 산업은 누구 혼자가 만들어가는 산업이 아니다. 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걸 자제해 주시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 제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계속 법이 계약서가 누더기처럼 하나하나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편견을 거둬주시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면적으로 업계의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제도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앞서 대중음악단체는 지난 19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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