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음식점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대구, 인천 등 전국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게를 홍보(소개)해주겠다고 현혹해 약 3억 51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점포당 200만~4000만 원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났다. 또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도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