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링거 이모 “반찬값 정도 벌려고...박나래? 전혀 기억 안나”

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링거 이모’ A씨가 과거의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링거 이모’인 A씨는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박나래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았다는 불법 의료 처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링거 이모’ A씨가 과거의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링거 이모’ A씨가 과거의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논란이 거세지자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 매니저는 JTBC ‘사건 반장’ SBS ‘8시 뉴스’ 등을 통해 ‘주사 이모’ 외에 ‘링거 이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는 “2024년 지방 촬영 당시 예전에 소속됐던 소속사 관계자가 새로운 주사이모를 소개해 줬고, 그 주사 이모는 호텔로 와서 링거를 놔 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알려진 의혹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추가로 제기할 사안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사 이모’ 및 ‘링거 이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서 의료 처방을 할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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