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前 매니저 손 들어주다...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모친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의 고소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8일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받은 폭언과 특수 상해를 비롯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안주 심부름·파티 뒷정리 지시, 술자리 강요 등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남자친구에게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가짜 직원 급여’ 의혹 등을 주장 중이다. 이 뿐 아니라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박나래는 6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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