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호가 공공 도서관 대여 도서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공공재 훼손에 대한 기준과 도서관의 규정된 변상 절차를 환기하는 객관적 사례가 되고 있다.
23일 김지호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공공 도서관에서 대여한 도서에 밑줄을 긋는 행위를 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습관적으로 밑줄을 긋는 행동이 나와버렸다”며 훼손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외부의 지적을 통해 해당 오류를 즉각 인지했음을 밝히며, “도서관 측에 새 책을 구매해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여 교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독서 습관이 공공 자산 훼손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현재 국내 대다수의 공공 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르면, 대출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오염, 찢어짐, 밑줄 및 필기 등)할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새 책)로 변상’하거나 ‘해당 도서의 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지호가 사과문에서 제시한 ‘새 책 제공 또는 비용 지불’ 조치는 공공 도서관의 실제 행정 처리 규정에 부합하는 원칙적인 대응 수순이다.
김지호는 “때로 이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게 된다. 따끔하게 알아듣고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며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다짐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