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시나위의 보컬 김바다가 대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영장전담 조약돌 판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두 달간 김바다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결국 지난 8일 오후 속초 시내 모처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으나, 법원이 신신상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김바다는 일단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바다는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바다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팬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공연 취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이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바다는 과거 2010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법기관의 기각 결정과 별개로, 반복된 마약 논란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