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로 잘 알려진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 이어 임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약 2억 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후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나운서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씨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은주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가 인정되면서 이 아나운서는 2024년 KBS에 복직했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경우 엄격한 채용심사 절차를 걸쳐 임용되는 반면, 이 아나운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걸쳐 임용된 점, 재직기간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직급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ㄷ사.
이어 “이 아나운서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도 4직급으로 임용됐다”고 명시하며 이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