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갑경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 며느리 A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A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갑경의 MBC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소식을 언급하며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본인들 아들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음에도 방송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홍 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결혼 후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통해서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으며,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조갑경 측은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대중과 피해 당사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 미지급 여부나 방관 의혹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예인 가족의 도덕적 결함이나 법적 분쟁이 해당 연예인의 방송 활동 적절성 논란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법적 판결과 도의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잣대 위에서 대중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