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사생활 폭로와 함께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에는 원고인 A씨와 피고인 황정민 측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대신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양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정식 민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개발과 소설 집필에 참여했으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사적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장외 폭로전을 펼쳐왔다. 반면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으며, 다음 달 8일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측의 불출석과 강제조정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한 장외 폭로전만 요란하게 벌이더니 정작 법정 조정 기일에는 둘 다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구형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민사 조정 역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결국 법정 진실게임으로 갈 것 같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형사재판 선고와 민사 강제조정이 맞물린 상황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을 통해 최종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