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데”…15억 빚 버틴 낸시랭→이번엔 음주운전

사기결혼 후 15억원까지 불어난 빚을 떠안고 버텨온 낸시랭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낸시랭은 지난 8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낸시랭을 적발했으며, 인명이나 차량 피해 등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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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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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소속사 메가톤엔터테인먼트는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이거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낸시랭의 이름 뒤에 따라붙던 이야기는 달랐다. 사기결혼으로 시작된 경제적 피해가 7년째 이어지면서 15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다는 사연이었다.

낸시랭은 최근 유튜브 채널 ‘이게진짜최종’에서 “처음 서명으로 시작된 금액이 8억이었는데, 7년이 지나면서 14억~15억까지 불어났다”고 털어놨다. 1·2·3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채무로, “이자만 매달 1300만 원 수준”이라며 아직 원금도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 낸시랭은 “건강검진을 함께 받아라. 재정 상태를 서류로 투명하게 확인하라. 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낸시랭은 2017년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감금과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은 2021년 확정됐고, 이후 사기·횡령·상해 등 12개 혐의로 고소된 왕진진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억원의 빚과 매달 13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연으로 안타까움을 샀던 낸시랭은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다시 대중 앞에 이름이 오르게 됐다. 소속사는 “경솔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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