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송씨가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고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돕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무단결근을 병가와 연가 등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송민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했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관리자 A씨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