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각)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뮤직, 모회사인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등록했다.
앞서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방탄소년단의 어떤 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9월 18일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청구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최초 소장을 기각했다. 다만 소장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10월 9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하게 함에 따라 메이슨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 소장 제출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2주 뒤인 22일 수정 소장 역시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ARIRANG’(아리랑) 타이틀곡 ‘SWIM’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SWIM’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곡의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해당 소송에는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곡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 등이 피고로 포함됐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직접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