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법률용어 ‘기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기각이 화제가 된 것은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오후 국민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들인 박선숙(56)·김수민(30)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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