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수강료 위반·친인척 채용까지? ‘논란’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차범근 전 감독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이 지난 17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지적됐다.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차범근 축구교실 소속 코치였다는 노모 씨는 이날 방송에서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았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둔 코치 대부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청에 신고한 세 사람만 퇴직금을 줬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화면 캡처
사진=MBC 화면 캡처
노씨에 따르면 차 전 감독 측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축구교실 초창기 업무적인 실수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 원, 주 3회 월 12만~13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차범근 축구교실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사매거진’ 취재결과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차범근 축구교실은 14만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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