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영애(45)를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전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의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면서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씨의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이씨 측이 김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영애. 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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