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란? 임금도 볼 수 없던 역사기록 초본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초(史草)’를 “<역사> 조선 시대에,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둔 사기(史記)의 초고(草稿). 실록(實錄)의 원고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예문으로는 ‘사초라는 것은 뒤 세상에 직필(直筆)이 없어질까 하여 옛적부터 임금은 친히 사초를 보시지 않는 법이옵니다’, ‘원래 엄격한 의미로서의 실록은 사관의 사초에 따라 엮어지는 것이지…’가 제시된다.

조선 시대 사초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가 됐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됐기에 보고 싶어 하는 왕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사초’ 수준의 녹취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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