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故 백남기 시신에 대한 부검을 받아들인 성창호 판사가 영장에 언급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장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장소가 한정됐고 유족 지목 의사 2인 및 변호사 1인이 참가해야 함을 명시했다. 신체손상의 최소화 및 과정의 동영상 촬영도 요구됐다.
고인은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 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외상을 입었다. 이 여파로 9월25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물대포’라는 사인이 분명하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했다는 이유로 검시를 거부했다. 경찰이 부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면서 지난 6일 화장됐다.
성창호 판사는 24일 조원동(60)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77) 당시 CJ그룹 회장과의 통화에서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의 뜻임을 말하며 이미경(58) CJ그룹 전 전 부회장의 이선 후퇴를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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