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각(棄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따라서 ‘인정’, ‘승인’, ‘수용’ 등을 반대말이라 할 수 있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보이즈 소속사 “주학년 허위 주장 법적 대응”
▶ 주학년 “불법 NO…더보이즈 탈퇴=소속사 강압”
▶ 이윤미 반얀트리 수영장 시선 집중 섹시 핫바디
▶ 여자테니스 전미라, 우월한 비율&탄력적인 볼륨감
▶ 슬럼프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선발제외…휴식요법?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