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오전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홍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언, 윤 전 부사장 진술 등을 보면 유죄가 명백하다"며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명백한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2심은 홍 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권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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