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재판을 다시 맡을 뻔했다.
영장전담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영장을 기각했던 조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장으로 보직 이동한 뒤 다시 이재용 재판 담당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판결 후 비방 등 후폭풍에 시달린 조 판사는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는데 이는 법원 예규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사진=YTN 캡처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33부(재판장 이영훈)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도 형사33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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