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폭행 및 난동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께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진=YTN
사진=YTN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파손했다.

김씨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목에서 국정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지난 1월 물러나기 전까지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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