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창명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됐다.

이창명은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한 이유로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후 이창명은 눈물을 보이며 “1년 동안 괴롭고 힘들었다”며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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