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허위 고소女, 징역 2년6월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권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씨에게 징역 2년6월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엄태웅을 협박한 마사지 업소 업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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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마사지 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무고 등이 드러났다. 엄태웅은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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