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혐의 벗었다…항소심 기각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로이킴이 표절 혐의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을 기각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작곡가 A씨가 로이킴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작곡가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과 멜로디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주님의 풍경에서’는 ‘봄봄봄’보다 앞선 2012년 작곡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A씨가 불복하며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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