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의경 복직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의사진단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 병가를 낸 상태.
병가를 낸 탑은 다음 주 중 서울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 지에 대한 판정을 받는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존 서울경찰청 4기동단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이 요청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은 작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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