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이 박탈된다. 이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근무일은 약 520일 남았다.
탑은 지난 2월 9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도중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1심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