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현지 기자] 배우 송선미(42)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돌아온 복단지 공식 홈페이지
고 씨는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에 관련해서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가족과 평소 가깝게 지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던 조 씨는 고 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 씨에게 넘겼으나 약속한 2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밖에 받지 못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송선미의 소속사 측은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고인의 아내 송선미 측은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