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탑 사회복무요원은 의경 복귀가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5일 ‘빅뱅’ 멤버 탑(30·YG엔터테인먼트)에게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8일 의무경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의경 기간은 병역이행으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0일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탑은 2016년 10월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악대 특기 요원으로 2017년 2월 9일 입대하여 2018년 11월 8일 전역예정이었으나 6월 9일 직위 해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7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는 부적합하다고 심의했다.
[dogma0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