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윤철종 기소는 2016년 7월 2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8월 11일 10cm(십센치) 멤버였던 윤철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려졌다.
윤철종은 7월 19일 십센치 소속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분명한 제 잘못입니다. 저의 실수로 정열이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퇴하겠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라면서 “더 솔직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