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배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안 좋은 유행어로 나쁜 인상이 각인됐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SNS 등을 중심으로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에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