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싫고 어렵다. 기분이 나쁘다”라며 “무서운 것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조사는 다 남자가 하는지, 왜 그들에게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안 질렀냐’고 혼이 나야 하냐”며 “내가 욕 댓글을 보고, 숨어 지내야 하냐. 연예인이면 여자들이 받아줘야하냐.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괴롭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나가 이진욱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진욱 측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9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