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가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재판장은 조씨에게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모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고,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선미의 법적대리인 율우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