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4일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1월 23일 작곡가 A씨가 제기한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킴 사진=MBN스타 제공 또 ‘주님의 풍경에서’는 음원으로 발매된 적 없지만 A씨는 자신의 악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로이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봄봄봄’은 로이킴과 정지찬, 김성윤 등의 공동 창작곡이라고 일축했다.
1심 판결은 지난 2015년 8월, 2심 판결은 지난 6월 내려졌다. A씨는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마저 로이킴의 편에서며 표절시비는 끝이 났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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