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이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로 개인은 1만 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 4천 697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예인 구창모와 김혜선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창모는 지난 2015년 1월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 측으로부터 수익금 횡령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구창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김혜선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 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전 남편과 관련된 채무와 본인이 당한 사기로 인해 2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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