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고 집행유해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