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 A 씨를 고소한 여성 B씨의 부친이 문희옥과 A씨 관계를 폭로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B씨 부친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문희옥과 A씨는 사실혼 관계로 둘 사이에는 아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옥은 소속사 대표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전화통화에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부친은 “둘의 사실혼 관계가 이번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김 대표가 언변이 좋지 않아서 모든 (소속 연예인 스케줄) 진행 상황을 문희옥이 주로 설명했다”며 “두 사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려하면 소속 가수를 통한 금전적 이익금을 김 대표 혼자서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기혐의에 대해 B씨의 부친은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 원, 총 5회 출연에 150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은 20~50만 원 정도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계약 자체도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회사 지원금에 매니저 월급까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B씨 부친은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옥과 대표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이 개인사를 넘어 이번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신인가수 B 씨는 가수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 A 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연예 활동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