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가 김흥국의 ‘미투’ 사건에 대해 제보한 회원 3명에 대해 협회 제명을 발표했다.
대한가수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모, B모, C모 등 임원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국 사진=MK스포츠 DB
협회 측은 “A모씨는 이미 협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협회 수석 부회장’ 이름으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의 추가 미투 사건 및 횡령배임에 관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사화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개하는등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당시 A모, B모, C모 에 대해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협회는 최근 김흥국 회장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협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확인도 안된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들을 협회 내부적인 합의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한가수협회의 존속위기까지 초래할수 있는 악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김흥국 회장 관련 일련의 사태에도 협회 해당 전직 회원들이 모의했다는 음해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해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달 21일 30대 여성 A씨에게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피소됐다. 현재 김흥국은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