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래퍼 씨잼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모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했으며,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래퍼 씨잼, 마약혐의 구속기소 사진=저스트뮤직
뿐만 아니라 그는 고모 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마약류 반응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악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러나 10차례의 대마초 흡연은 오랜 시간이 지나 모발 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엑스터시 투약 성분 역시 검출되지 않아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