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약 혐의’ 이찬오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어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