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는 가짜 판사 한강호(윤시윤 분)가 재벌 3세 이호성(윤나무 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강호는 판결문을 반대로 써온 송소은(이유영 분)에게 “판사 시보가 판사한테 반항해도 되는 법이냐”라고 화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 윤나무 윤시윤 사진=SBS ‘친애하는 판사님께’ 방송캡처
이에 송소은은 “오성에서 변호사에게 쓴 돈이 50억이란 소리가 있다. 근데 피해자한테는 500만 원 밖에 안 줬다. 한 쪽눈이 실명됐는데”라며 “반성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 선고도 안 할 수 있냐. 적어도 상해죄 최고형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판결문을 쓴 이유를 밝혔다.
한강호는 재판에서 이호성에게 “반성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호성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켜 국민한테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강호는 “왜 국민한테 죄송하냐. 피해자한테 죄송해야지”라고 계속해 반성에 대해 물어봤다. 이후 “달랑 500만 원? 변호사비는 얼마 썼냐”라고 소리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