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왕진진이 낸시랭과 부부싸움 끝에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경찰이 전준주(왕진진)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진진은 지난달 20일 자택에서 낸시랭과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였다. 그는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도 없었다.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특수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낸시랭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왕진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왕진진의 특수손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날 낸시랭·왕진진 부부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지금은 화해했으며, 원만하게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아직 1년이 채 안됐지만 수많은 구설수에 시달렸다. 왕진진의 행보 때문이다. 왕진진은 사기·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도자기·외제차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경찰에 피소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왕진진은 교도소 복역당시 故 장자연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자작극으로 판명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바 있다. 2013년 출소해 현재까지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