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률방’ 비트코인 피해 의뢰인 등장…“콩밥 먹이고 싶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코인 법률방’에 비트코인 투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출연한다.

오는 11일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코인 법률방’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사연이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나한테 투자해”라는 제안에 솔깃해 투자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코인 법률방'에 비트코인으로 고민 중인 의뢰인이 출연한다. 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코인 법률방'에 비트코인으로 고민 중인 의뢰인이 출연한다. 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의뢰인은 “처음에 200만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후 목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해 총 5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그의 통장잔액은 57원이었다. 해당 지인은 연락이 두절됐다는 후문이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코인 법률방’을 찾았다. 그는 “콩밥을 먹이고 싶다”며 그간의 분노를 표출했다.

지켜보던 MC송은이와 고승우 변호사, 장천 변호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흥미진진한 경험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격 급등과 급락으로 웃고 울었던 이들의 사연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인 법률방’은 단돈 500원에 명쾌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방송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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