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률방’ 변호사 군단 “의사 생활 못하게 해야한다” 사이다 발언..왜?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적지 않은 금액을 선납부한 이후, 받아야 할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18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 특정 치과 사건에 대해 밝혀져 시청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치과 사태의 피해자 중 두 명의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했다. 큰 규모의 병원이었지만 무리한 이벤트로 수많은 환자를 끌어모은 탓에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웠고 이벤트 할인 조건이었기에 의뢰인들은 진료비도 선 납부한 상황. 알고 보니 뉴스에도 보도됐던 총 피해액 124억원에 이르는 유명한 사건이었다.

사진=‘코인 법률방’ 방송캡처
사진=‘코인 법률방’ 방송캡처
이곳에서 투명 교정기를 받는 데까지만 약 한 달이 소요, 예약하고 가도 한두 시간 대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 의뢰인은 치아 본을 뜬 이후에 다른 이의 교정기가 와서 사용하다 잇몸에 피가 나는 피해를 보았고 다른 의뢰인은 8시간만 끼면 된다고 하던 처방이 나중에는 12시간 동안, 또 이후에는 밥 먹고 이 닦는 시간 빼고는 다 껴야 한다는 등 쉽고 빠른 치료라는 처음 홍보와 다르게 계속 말이 바뀌었다. 신중권 변호사는 더 이상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병원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니 먼저 정당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의뢰인의 친구가 받은 진료 기록부와 실제 진료 기록이 달랐던 경우’를 듣자마자 “의료법 위반은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이 자격이 박탈된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처벌이 될 것”이라는 새 방안을 제시하며 모두들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나쁜 행위이며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 “이런 사람은 의사 생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사이다 일침을 가해 의뢰인들을 다독였다. 의뢰인들도 역시 완전한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찾아온 듯한 상황에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며 현재 가장 필요한 조언과 힘이 되어 준 것.

이에 두 사람은 처음보다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코인 법률방’을 떠났고 상담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방송을 통해 이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지 않을까 싶다”,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단 돈 500원으로 10분 동안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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